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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자격조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정보이슈슈 2020. 2. 27.


어려운 형편에 갑자기 닥친 질병, 사고..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이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실직, 가정폭력, 화재나 경매로 인해 주거지 상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되는 국가복지 서비스중에 하나 입니다.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환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최대 300만원 한도입니다.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 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기간: 퇴원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원 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지원 기간: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 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상병이라도 지원 후 2년 경과시, 부위가 다를경우 재지원 가능합니다.)

4. 처리방법: 신청 승인이 되었다면 의료기관에알려주어야 하며 승인된 300만원 내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만 본인 부담입니다.

(단, 수납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은 되돌려주거나 적립해주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지원 기준

1.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75% 이하


2. 재산기준:모든 재산(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 부동산 등) 의 합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 소도시:1얼 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


3.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검사,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비용 및 약제비를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도 포함입니다.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암환지 지원비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긴급복지의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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