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진료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하며 입원 치료에 경우에는 모든 질활이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요양병원, 1인신 등 제외)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혹시 2천만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신 상황이라도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원이나 치료 종료 후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등을 받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에 다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공단지사에 유선이나 방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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