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를 최저임금제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최저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에서 2.87%가 인상되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급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68,720원을 받게 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급(주휴수당을 포함)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2020년 최저 임금은 10,30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일주일 근 무 일 수를 다 채운 사람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것인데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대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5일 근무에 40시간 미만 근로자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맞게 주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단, 4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40시간까지만 계산되며 근무 계약한 날짜에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결근할 경우 발생 안되면 조퇴, 지각은 상관이 없고 계속 출근일 때 발생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1주 총 근로시간/40시간]x 8시간 x 시금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8시간x 시급
그렇다면 2020년 적용되는 최저월급과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일 40시간 근무하고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1주일 48시간x 한달 4주와 5주의 평균치인 4.34주=209시간.
209시간과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한 경우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이는 2019년 최저월급인 174만 5150원보다 50160이 오른 금액입니다.
2020년은 국민연급을 제외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도 인상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은 개인마다 부양 가족의 수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떄문에 간이세액표로 금액을 알아보고 연봉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의 범위로,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수당, 정기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25%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식비,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7%초과분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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