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기한,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차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지워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는 대상이 되상이 아니며 재산이 많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이후 신청해서 9월에 지급되는 형태였지만 2019년부터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한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되면서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은 폐지됐고, 지급액을 상향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소득 제한과 조건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만 해당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 뿐아니라 조건도 있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 부양부모가 없을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재산 제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전제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포함금액입니다.
3.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정기신청
신청기간: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에 지급합니다.
2. 반기별 신청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3% 떼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 8월 21일~9월 10일/ 지급 시기는 12월 중
하반기 신청기간: 2월 21일~3월 10일/지급 시기는 6월 중
정산은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지급긍액은 12월과 6월에 각각 35%씩 총 70%를 지급하고 9월에 재계산 한 나머지 30%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국세청 전화 ARS(1544-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2.관할 세무서 방문 후 전용 창구에서 신청
3.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4.홈텍스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
서울 02-2144-2199
중부 031-888-4199
부산 051-750-7199
인천 032-718-6199
대전 042-615-2199
광주 062-236-7199
대구 053-661-7199
근로장려금에 차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에서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채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을 차감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어도 소득, 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리며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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