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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by 정보이슈슈 2020. 1. 1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진료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하며 입원 치료에 경우에는 모든 질활이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요양병원, 1인신 등 제외)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혹시 2천만원을 초과한 지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신 상황이라도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원이나 치료 종료 후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나 정액보험 등 민간보험에서 지원을 받으신 금액이 있거나 다른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등을 받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되고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기준은 환자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에 다라 의료비 기준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공단지사에 유선이나 방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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