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벌써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세금폭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유리할지..체크리스트와 절제팁을 알아보도록 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소비해야할 지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라면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으로.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연봉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이 85 ㎡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의 무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연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최대 75만 원)으로 한정해 11.1%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날짜가 아닌 전입신고일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미루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추가 세금부담을 우려한다면, 집주인에게"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로 필요한 서류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하는 비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는 1인당 연 50만원).
교육비 중에서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생 1인당 50만원).,
기부금 중에서는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것
추가서류 안챙겨도 되는 경우
소득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 1408만원 이하,
2인가족(본인과 배우자) 1623만원 이하,
3인가족(본인과 배우자, 자녀1명)은 2499만원 이하 소득
4인가족의 경우 3083만원일 때 추가로 서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추가로 서류를 더 제출하더라도 더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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