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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류. 사실혼 부부도 확대 지원

by 정보이슈슈 2019. 10. 29.
2019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집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었는데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었습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과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졌으며, 지원횟수를 확대했습니다.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확대하되, 이번에 확대된 부분에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받기 원하는 난임부부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난임병원에서 시술 시작하긴 전에 미리 보건소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지 않고, 최근꺼

 

난임진단서 원본(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각각
부부의 각자 신분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꼭 보건소에 확인 후 서류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부부에 관해서는 난임시술이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2019년 10월 24일 이후로 가능해졌습니다. 지원내용과 필요서류는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