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노인,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되는데 아래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을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의 경우에는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과 겨울 1인부터~4인이상 세대까지 상이하며 아래를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과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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