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언제까지
에너지바우처란?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서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노인,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해당되는데 아래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을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