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금1 2020 최저임금 최저시급 자세히 알려드려요 나라에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사업주에게 해당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제도를 최저임금제라고 합니다.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최저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에서 2.87%가 인상되어 8,5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그렇다면 일급은 어떻게 될까요?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68,720원을 받게 되며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주급(주휴수당을 포함)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2020년 최저 임금은 10,30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일주일 근 무 일 수를 다 채운 사.. 2020.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