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과 맡길 돈만 있으면 쉽게 개설되던 입출금 통장.
그것도 옛말이 되었네요.
시중은행별로 차이를 두고 신규 계좌 개설시 소득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곳이 늘어났기 때문이예요.
시중은행들이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신규 계좌 개설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주부나 자영업자, 취업준비생과 같은 비직장인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포통장이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주로 탈세, 금융사기 등의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은행별로 알아볼게요!!
농협-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 요구(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의심 고객에 한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원래 금융거리목적 확인서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등 신원 확인 어려운 고객만 작성했었음)
새마을금고-직장 재직증명서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 뚜렷한 통장이용 목저기 있어야 함.
우체국-재직증명서나 두종류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가능, 공과금 이체 등의 요구는 없음
우리은행이나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급여통장과 사업자 통장 급여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함·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사업자통장은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납세증명원·(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증명원·재무제표
반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도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힘들게 시간 내서 은행갔는데 서류 내놓으라 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미리 잘 알아보시고 은행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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