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1년의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게 되어있으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연차 1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 연수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됩니다.
3년차, 4년차 직원이 경우 기본 15개에 연차 1개 추가되어 16개 발생하며,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최대 25개까지 가능합니다.
연차계산기
무료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2가지 연차계산기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인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우선 첫번째 연차계산기는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사일만 입력하면 바로 연차계산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좋으나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실제 연차계산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최종 확인 필수입니다.
사람인 연차 휴가 계산기에 들어가서 입사일을 입력하면 바로 총 연차 휴가일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볼수가 있습니다.
연차계산기:노동OK
두번째 연차계산기는 노동OK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람인'과 마찬가지로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갯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노동ok가 사람인 보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노동ok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201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그 전과 후 입사자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계산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하는 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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