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 혼돈되시는 분들을 위해 것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에 도달 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며, 1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 60세 이상이 되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습니다.
그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가 연금수령 연령 도달 시에 지급하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납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이 하위 70% 이신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제도인데 현재 폐지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매달 약 10만원을 지급하였던 제도이며, 현재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이하의 어르신에게 지급된다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모의계산하는 법도 안내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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