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노후를 바라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꾸준히 노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그 대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지만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어 불안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2023년부터 변경되었기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셨다면 언제쯤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하여 매년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5.1% 인상되며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수령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령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질 가치가 항상 보장되며,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본조건은?
최소 가입시간은 10년 이상이어야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만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최초로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본 조건 충족을 위해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년도별 수령 개시연령이 되면 이후 매월 평생 지급받으며, 수령 개시연령은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가 58~62세로 올라가게 되었고, 1965년생은 2024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늦춰 받을 떄마다 연 7.2%를 가산해서 주며 최대 68세까지 연기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을 당겨받는 대신 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며,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하고 가산된 연금액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포스팅에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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