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정이 파탄까지 겪게 되는 재난적인 상황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진료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만 가능하며 입원 치료에 경우에는 모든 질활이 가능합니다. (미용, 성형, 요양병원, 1인신 등 제외)암 환자가 입원치료 후 외래 진료를 계속 보았다면 합산도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냈던 병원비를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 제외하고 비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의 50%를 받을 수.. 2020.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