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서류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서류. 사실혼 부부도 확대 지원 2019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집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180%이하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되었습니다.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인 난임부부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었는데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었습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과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2019. 10. 29. 이전 1 다음